미숙아,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미숙아,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대상자라면 늦기 전에 번호 인증 신청하세요!

미숙아,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인 가정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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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환급신청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한번에 모두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받지 않고 남겨진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만들어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간 숨은 보험료 보다 앞으로 찾아줘야하는 보험금이 더 많고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사유가 생겼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5.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6. 국세환급금 조회
  7.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방법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주)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바로가기

  1.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식사이트 접속
    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정보동의-고객정보활용동의에 대해 모든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4. 결과확인–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되며, 한번에 가입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조회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참고사항

조회결과는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세조회 방법

‘내보험 다보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내보험다보여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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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의 신청조건, 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신청자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1 . 고위험 임신질환은 자궁경관부전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외임신, 전치태반, 태반조기분리, 태반융몰증, 태반융몰증 후유증,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임신성고혈압증후군 등이 있습니다1 .
신청대상: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또는 대리인입니다1 .
신청방법: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1 .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 .
금액: 지원 금액은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1 . 단,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하며,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