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라면 늦기 전에 번호 인증 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신청대상
- 18개월(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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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환급신청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한번에 모두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받지 않고 남겨진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만들어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간 숨은 보험료 보다 앞으로 찾아줘야하는 보험금이 더 많고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사유가 생겼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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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방법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주)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식사이트 접속
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정보동의-고객정보활용동의에 대해 모든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결과확인–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되며, 한번에 가입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조회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참고사항
조회결과는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세조회 방법
‘내보험 다보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내보험다보여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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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1.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2.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 활동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3.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