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주택자 전세자금 신청

다주택자, 1주택자가 이용가능한 전세자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놨으니 아래 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전세자금

많은분들이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시고, 본인은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투자하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직장과 가까운 곳은 다를 수 있으니 말이죠

신청대상

  •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가 아니라는 전제조건 하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자
  •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원사업들도 확인해보세요👇

숨은보험금 환급신청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한번에 모두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받지 않고 남겨진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만들어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간 숨은 보험료 보다 앞으로 찾아줘야하는 보험금이 더 많고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사유가 생겼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5.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6. 국세환급금 조회
  7.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방법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주)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바로가기

  1.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식사이트 접속
    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정보동의-고객정보활용동의에 대해 모든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4. 결과확인–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되며, 한번에 가입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조회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참고사항

조회결과는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세조회 방법

‘내보험 다보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내보험다보여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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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신청자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보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무직자도 가능합니다1.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2341.
신청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치료, 요양 등으로 시-군 간 이동(서울시나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음)하여 전세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2341.
신청방법: 신청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보증보험 중 하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별로 한도와 금리가 다르므로 잘 비교해야 합니다2341.
지원금액: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