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 번호 인증 후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사업들도 확인해보세요👇

숨은보험금 환급신청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한번에 모두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받지 않고 남겨진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만들어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간 숨은 보험료 보다 앞으로 찾아줘야하는 보험금이 더 많고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사유가 생겼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5.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6. 국세환급금 조회
  7.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방법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주)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바로가기

  1.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식사이트 접속
    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정보동의-고객정보활용동의에 대해 모든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4. 결과확인–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되며, 한번에 가입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조회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참고사항

조회결과는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세조회 방법

‘내보험 다보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내보험다보여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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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0억원(무담보채무) 또는 15억원(담보부채무) 이하이고 3년간(5년의 경우도 있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청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는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