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바우처 신청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라면, 번호 인증 후 발달재활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발달재활 바우처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 만 18세 미만
다른 지원사업들도 확인해보세요👇
-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숨은보험금 환급신청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한번에 모두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받지 않고 남겨진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만들어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간 숨은 보험료 보다 앞으로 찾아줘야하는 보험금이 더 많고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사유가 생겼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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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방법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주)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식사이트 접속
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정보동의-고객정보활용동의에 대해 모든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결과확인–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되며, 한번에 가입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조회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참고사항
조회결과는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세조회 방법
‘내보험 다보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내보험다보여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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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바우처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재활서비스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재활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사회성훈련, 특수교육, 인지재활, 감각통합치료, 이동보조, 가정방문재활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이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월 18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가 월 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가 월 14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음, 차상위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는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는 8만원입니다.
사용 기간은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이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의사소견서가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